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28
판결선고
2021. 3.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구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금품을 체불하게 되었던 사정과 공사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는 지급되어 왔던 점 참작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