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82
판결선고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경부터 2020.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5~7.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25,78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6~7. 임금 합계 9,6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25,919,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인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