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95
판결선고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E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금 합계 11,96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G, H 작성의 각 진정서,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17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