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725호의 증 제1, 2호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 제464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41,2021
판결선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9.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8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 동대문구 B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지인인 C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고, 약 3시간 후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동대문구 E 호텔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시 마포구 G역 앞에서 F을 만나 필로폰 약 0.5g을 추가로 건네받은 다음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하남시 J에 있는 약국 앞 K 상자 안에 들어있던 담배갑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취거하고 그 곳에 현금 150,000원을 은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9030]
피고인은 서울 중구 L빌딩 M호에 소재한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본 미야자끼현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9. 5. 27.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한 O의 임금 2,000,000원과 2019. 5. 27.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한 P, Q의 임금 각 2,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8. 23:00경 하남시 J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4. 23:45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33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경찰압수조서
[2020고단903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P․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압수조서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마약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2021고단157호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