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39
판결선고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C의 2019. 8월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D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경부터 D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9. 10.경 사장인 E으로부터 D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위 양수 당시 D의 근로자인 C의 8, 9, 10월 임금, F, G, H의 10월 이후 임금을 각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경부터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는 2020. 5.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인 2020. 7. 4. 및 같은 달 5. 피고인이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C는 피고인에게 "2019. 5. 15.부터 2019. 8. 15.까지 근무중 발생한 본인을 포함한 직원 2인에게 미지급한 인건비 1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지급받았으며, 잔액 5,000,000원에 대하여는 A과 원만히 합의해결 되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C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019. 8, 9, 10월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므로 C에 대한 5월경부터 7월경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아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