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20. 2월 임금 1,22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