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공공기관인 원고는 2016년 3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성적순 상위 30명이 여성 21명, 남성 9명으로 구성되자 어느 한 최소성비를 40%로 유지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합계 12명(=채용인원 30명×40%)의 남성을 채용하기 위해 성적순 상위 30명 밖에서 남성 3명(=12명-9명)을 선발하였고, 성적순 상위 30명 내에서 여성 3명을 탈락시켰다.
원고는 2017년 20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성적순 상위 200명이 여성 163명, 남성 37명으로 구성되자 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성적순 상위 200명 밖에서 남성 43명<1>을 선발하였고, 성적순 상위 200명 내에서 여성 43명을 탈락시켰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8. 11. 7. 아래의 이유로 원고에게 채용담당 직원 B, C를 징계처분(강등)하고 위 직원들을 형법 제31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 2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9. 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7. 위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까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2016년과 2017년 인사위원회에서 최소성비 40%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성별을 차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같은 조문 제3호에 의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까지 차별로 보고 있지는 않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적극적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 등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최소성비 비율 등 구체적 기준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통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최소성비를 40%로 유지하고 채용 정원 내에서 위 성비를 조정하는 방식은 원고 인사위원회가 2013년 및 2014년에 심의·의결한 방침이다. B, C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제3장 ③ 가.항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에도 위 방침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일 뿐이다(2015년에는 신입직원 채용이 없었다).
B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직원인 관계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시켜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등의 내용을 몰랐고,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지도 않았다. B 등이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서 미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들에게 고의 범죄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다.
피고는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여 중징계(강등)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만을 하게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B 등을 형사고발하게 되면 원고 역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B 등의 형사고발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사기관의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감사기관의 징계 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인사권한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공공감사법과 경기도 감사규칙에, 피고가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 경기도 감사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원고는 감사기관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공공감사법 제23조 제3항, 경기도 감사규칙 제28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 요구 등을 받은 원고가 요구받은 내용대로의 징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 감사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원고가 피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 요구한 내용대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형사고발 요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조차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통보의 내용대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직접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통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감사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직접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문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항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인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없더라도 피고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통보에서 언급한 징계의 종류에 한하여 징계를 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소관 사무에 관한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피고의 감사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의 추가적인 행위가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한웅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