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9. 10.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9. 9. 17.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1. 16.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 16.경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 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 29.부터 D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8. 2. 6.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은 1,869,15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1,869,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