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588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간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주택관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1.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기존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총괄책임자인 관리소장(생활지원센터장,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배치하고(제5조 제1항),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제9조 제2항)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계약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이 없을 때는 해지된 것으로 보되, 기간만료 후 1개월 경과시는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임금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민원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가 결의로 근무부적격자로서 교체를 요구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9조 제2항 다호).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년경 한차례 갱신되었다.

라.

한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구성원들은 2015. 1.경 원고에게 업무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 등을 들어 원고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교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5. 1. 27. 개최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에 출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의결이 있는 경우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에게는 교체 당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고, 내가 응하지 않는 한 본사는 사용자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함부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나는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계속하여 근무할지, 교체에 응할지를 결정하겠다. ㉡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대표(3명)이 이에 관한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문서를 피고 회사에 제시하면 피고 회사는 교체 또는 해임의 인사를 행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수용할 생각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그 무렵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이 교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원고와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원고는 2015. 2. 10. 개최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센터장이 교체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5. 2. 13. 원고의 후임자 면접을 진행하여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6. 후임자인 E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다음, 2015. 3. 8. 근무를 종료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3월분 급여 817,140원, 퇴직금 5,365,860원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