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594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C빌딩 9층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및 수학교육을 하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2013. 3. 25.부터 2018. 2. 28.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강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