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나65814 판결

2020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90,269원 및 그 중 5,181,991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108,278원에 대하여는 2020. 12. 17.부터 각 2021.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부터 C이 운영하던 수원시 영통구 D 4~6층 소재 ‘E’라는 상호의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상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은 2015. 10. 31. 주식회사 F에게 위 E학원 5, 6층 부분의 시설물 전부 및 권리를 18,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2015. 10. 31., 잔금 16,000,000원은 2015. 12. 15. 각 지급받았다.

다.

또한 C은 2015. 11. 3. G에게 위 E학원 4층 부분의 시설물 전부 및 권리를 1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2015. 11. 3., 잔금 8,000,000원은 2015. 11. 17. 각 지급받았다.

라.

C은 위와 같이 개인사업체였던 E 학원을 정리하고, 그 이후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학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C이 운영하던 개인 학원에서 피고 학원으로 옮겨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 용역비는 연봉 31,200,000원(퇴직급여 포함), 월간으로 환산하여 2,600,000원으로 정하여 강의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2018. 4. 5.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 다음에 “원고가 C이 운영하던 E 고등관에서 근무하던 2015. 12.경 작성한 ‘고등부 회의록 및 업무보고서’와 원고가 피고 운영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6. 1.에 작성한 ‘고등부 회의록 및 업무보고서’의 양식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2015. 12.부터 매주 작성된 위 회의록과 업무보고서의 ‘다음 주(향후) 업무계획’란에 ”1월말~2월초 고등부 브로슈어 제작 계획‘, ’1월 중순 컨설팅 일정 조율‘이 기재되어 있어 E 고등관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2016. 1. 작성된 위 회의록 및 업무보고서의 ‘다음 주(향후) 업무계획’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E 고등관의 업무가 피고 운영 학원에 연속성 있게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갑 제23호증).“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1. 본소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5,290,269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6. 1. 29.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급여에 퇴직금(매년 지급하는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5,290,269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 학원 재직기간 동안 위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법률상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형식만을 취한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원고의 연봉이 퇴직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25.부터 2018. 4. 5.까지 원고의 계좌에 급여와는 별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급여 명목의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 퇴직급여를 포함한 연봉을 지급받는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통상 학원가에서는 연봉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켜 용역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고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여, 자신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후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계좌에 급여와 구분하여 매달 2017. 4. 5.까지는 209,516원, 2018. 1. 5.까지는 251,420원, 그 이후로 261,090원 등 퇴직급여로 특정된 금원을 입금한 점, ③ 피고는 소속 강사들과 강사들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중간결산요구서 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2016. 1. 이후로 피고는 원고와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근로관계의 계속 중 원고에게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지막 급여를 수령한 2018. 5.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반소제기 전에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반소장 내지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가 구하는 5,290,269원 및 그 중 피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취지의 5,181,99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취지의 나머지 108,2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2. 17.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600만 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된다면, 원고는 C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C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1,6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C 사이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이 원고에게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내지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C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가소324558호),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원고와 C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위 1,6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20나65807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1,6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각주1)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21,181,99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청서 결론 부분의 기재에 의면 이는 21,290,269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