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4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1.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40,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19.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제1의 나항 제1행 "2017. 9. 22.경"을 "2018. 12.경"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의 나항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2018. 12.경부터 G학원에서 중등부 강의를 하면서 부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기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2018. 11.경까지 E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기간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16, 17, 21, 22, 23,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11. 8.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학원 회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8. 1. 8.경 원고를 포함한 학원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신년회 겸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17. 9. 12.경 학원 마크 제작에 관하여 디자인업체와 협의한 사실, 피고 B이 2018. 1. 17.경 원고를 포함한 학원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학원 현수막 시안에 관하여 문구나 크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물은 사실, 피고 B이 2018. 1. 23. 원고를 포함한 학원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I 전문가과정 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8. 3. 11.경 원고를 포함한 학원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 대신에 G학원의 지사 회의에 참석해줄 사람이 있는지 강사들 사이에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 B이 2018. 2. 7. 원고를 포함한 학원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인근 초등학교 졸업식 때 학원을 홍보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친구 초대 떡볶이 파티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 C가 2018. 6. 24.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 학원 건물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 7. 9.경 피고 B에 대한 고소 사건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가 2018. 11.경 E학원 중등부 시간표를 작성하거나 교재비를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E학원의 중등부 또는 고등부 수학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의 70%를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배분받는 강사료는 피고들이 배분받는 금액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E학원의 수강생 숫자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어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도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가입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하여 강의시간 및 강의실에 관한 규제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강의에 사용한 교재도 원고가 지정하여 피고들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G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자신이 담당하는 수학 과목의 강의시간 외에는 이와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당하는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었다. 피고들의 별도 지시가 있으면 강의시간이 아닐 때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학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별히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원고의 퇴근시간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의 퇴근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그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강의시간에 맞추어 퇴근하였다는 사정을 보여준다.
학원 강사들 중 일부는 과외를 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강의 시간만 준수하면 그 학원 강사들에게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원고가 실제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과외를 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사실상 다른 학원에서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요구로 원고는 주된 업무인 강의 외에 시간표 작성, 교재비 정리, 학원 마크 제작을 위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 B으로부터 다른 학원과의 회의나 학원 내 회식 또는 홍보 행사 등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때도 있었으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이나 행사 등에의 참석이 일상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들이 학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고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청은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의 다항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하여
갑 제2, 6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각 출석부,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출석부는 다른 과목에 관하여 피고들이 사용하던 출석부와 그 양식이 동일한 사실, 피고들이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과목의 출석부에도 과목별로 출석부의 출결 표시방법과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위 각 출석부에 기초하여 산정한 수강생의 납입 수강료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그것과 크게 차이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출석부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되고, 위 각 출석부의 출결 표시방법과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이 을 제12호증의 1, 2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9. 6. 30.까지 이 사건 각 학원에서의 중등부 강의 등 및 고등부 강의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E학원에서의 고등부 강의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하는 수강료의 7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수강료는 학생 1인당 월 2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2 학원에서의 중등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로 월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2019. 7. 7.까지 이 사건 각 학원에서 강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9. 6. 30.경 원고에게 2019. 7. 1.부터는 강의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그때부터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강의를 하지 못하렸던 사실, 위 기간 피고들이 E학원 고등부 수강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는 [별지 2-1] 및 [별지 2-2] 각 보수 내역표의 해당 "수강료"란 기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6.경 E학원 고등부 강의에 대한 보수가 4,427,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9. 7. 1. 피고 B으로부터 26,689,200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피고 B이 2018. 12.경 이후의 중등부 보수채무 원본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한 사실, 2017. 10. 25.경부터 2018. 4. 18.경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2,700,000원을, 2017. 1. 25.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합계 18,480,000원을, 2019. 7. 1. 피고 B으로부터 3,090,049원을, 2019. 7. 8.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2019. 8. 22.경 피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각 지급 당시 피고들이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2020. 1. 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2017년에 발생한 보수채무의 원본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를 계산하면, [별지 2-1] 및 [별지 2-2] 각 보수 내역표의 해당 "보수"란 기재와 같고(원 미만은 버림), 그 보수의 합계는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136,220,000원, 2018. 12.경부터 2019. 7. 7.경까지는 33,729,434원이 된다.
먼저,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중 54,270,049원(= 위 12,700,000원 + 위 18,480,000원 + 위 3,090,049원 + 위 10,000,000원 + 위 10,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보수채무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는 81,949,951원(= 위 136,220,000원 - 위 54,270,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2018. 12.경부터 2019. 7. 7.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중 26,689,200원을 2018. 12.경 이후의 중등부 보수채무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는 7,040,234원(= 위 33,729,434원 - 위 26,68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미지급 보수가 합계 96,018,917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보수가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제2의 라항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1. 17.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2,823,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8. 12.경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19. 6. 30.까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함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2의 마항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보수로서 위 81,949,9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8. 12.경부터 2019. 7. 7.경까지의 보수로서 위 7,040,2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7. 12.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2018. 12. 경부터 2019. 7. 7. 경까지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앞서므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제3의 다. 2)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의 주장 중 2018. 1. 22. 지급한 4,000,000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8. 1. 22.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E학원이 J에서 단체행사를 한 것은 2017. 8.경 및 2018. 4.경 두 차례인데, 그 각각의 비용이 854,000원 및 91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4,000,000원이 원고가 J에서 단체행사할 때 피고들 대신 지출하였던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학원이 J에서 단체행사를 하였을 때 발생한 비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위 4,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학원의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들 대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항목과 그 액수의 차이가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4,0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보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주장 중 위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4,0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의 지급금은 상대적으로 그 액수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에 불과하고, 그 지급 시기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대신 이 사건 각 학원의 비품 등을 구입하고, 피고들로부터 그 비용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앞서 본 사정과도 부합하여 원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보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49,951원(= 위 81,949,951원 - 위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7. 12.부터 위 2021. 4. 8.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7,040,2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7. 12.부터 위 2019. 7. 1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