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848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5. 20.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12. 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2. 24.까지 밀린 임금 합계 6,856,6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20. 3. 13.자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가 2020. 5. 26. 위와 같은 임금체불 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약1922호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6,856,612원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영업담당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자택에서 자유근무 형태로 일하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여 2019. 9.말 무렵 원고에게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아무 말이 없다가 2019. 12. 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9. 9.말 무렵 원고에게 퇴사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퇴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9.말 이후에도 피고를 위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19. 11. 29.까지 피고의 법인카드로 합계 350여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위 법인카드 이용대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