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숙식비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로부터 2020. 1. 14.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이므로, 기존에 피고가 제공받은 숙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숙식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700만 원(숙박 일 5만 원, 식대 일 2만 원, 100일 동안의 숙식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공받은 숙식비는 최저임금으로 지급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착오한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0. 1. 14. 지급받은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약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는 숙식과 별도로 피고에게 월 22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만 무효로 되므로, 위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숙식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숙식비가 피고의 최저임금액에 산입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원을 추후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숙식제공계약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공받은 숙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였음에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착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