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노124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E을 2018. 10. 31. 해고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 유예할 형 2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 10. 31.경 E을 즉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를 시작할 무렵이나 원래 D에서 일하던 F이 복귀한 이후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고지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경선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