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림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한 점, 그 금액도 9,7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M, L,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1,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도 원심 및 당심에서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