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기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주변을 먼저 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