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45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185,290원을 체당금으로 수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나머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봉남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