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노48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1년 가까이 피고인을 위하여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의 임금 합계 13,1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돈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까지는 근로자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차량만을 지급하였으나, 당심에서 근로자가 ‘임금비 80% 해결되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