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49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9, 37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9 기재 업무방해의 점 및 2020고단729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9 기재 업무방해의 점과 2020고단778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A의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31, 33 기재 각 업무방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고인 A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항의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2019고단4375 사건의 일부 명예훼손 부분(2019. 1. 15.자 명예훼손 및 2019. 5. 2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현수막 등으로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원인 피고인 A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 A의 2019고단4375 사건의 폭행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을 무단 촬영하는 것을 항의하거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잡고 실랑이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 A, B의 2019고단4375 사건의 공동퇴거불응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고인 A, B의 행위는 피고인 A, B을 무단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촬영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마)

피고인 B의 2019고단4375 사건의 공동상해 부분 상해의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I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해의 발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바)

피고인 A의 2020고단778 사건의 폭행 부분<1> 피고인 A가 스피커를 가지고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

피고인 C의 2020고단2036 사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하였는바, 신고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회신고서의 집회 시간 기재는 제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C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9, 29, 37 기재 각 업무방해 및 2020고단729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각 업무방해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각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9 기재 업무방해 및 2020고단729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각 업무방해 부분에는 ‘위력’의 법리를 오해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2019고단4375 사건의 피고인 B의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B이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해죄만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29 기재 범죄사실란의 ‘스마트폰 스피커를 크게 틀어’ 부분을 ‘큰 소리를 내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A의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이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의 나머지 유죄 부분의 각 죄는 이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가중을 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2)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만을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직권조사사유를 심판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대법원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고단778 사건의 피고인 A의 폭행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위와 같은 직권조사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 피고인 B, C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판단

가.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9, 29, 37 기재 각 업무방해 및 2020고단729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9, 29 기재 각 업무방해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출근투쟁 명목으로 몇 달간 H 대리점에 출근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I 작성의 업무수첩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9의 범행일인 2019. 2. 12. 관련하여서는 시흥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점과 피고인 A의 출입시간으로 보이는『08:25~10:20』라는 기재뿐이고,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내용은 없고, 같은 연번 29의 범행일인 2019. 3. 27. 관련하여서는 『사무실 입실 업무방해죄 신고(08:25 입실 A)』라는 기재뿐인바, 위 업무수첩 사본은 피고인 A가 위 각 일자에 피해자 사무실에 입실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도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37 기재 업무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9. 5. 28.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3> 안산시 단원구 F 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 사무실에 방문한 손님이 시끄러워 사무실에서 나가버리게 하거나 대화가 불가능하게 하여 H대리점 주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M의 부동산중개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M 작성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M에 대해 위력에 해당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는 내사보고(증거 제256번), M 진술서(증거 제257번), 현장사진(증거 제258번)을 제출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스피커를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한 사실, 피해자 M은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스피커의 큰 소리로 인하여 고객과 대화를 할 수 없었고 고객들이 다 나가버려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소음을 낮추어서 시위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위의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마이크로 시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2020고단729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각 업무방해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I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II 기재의 각 날짜에 피고인 A가 사무실에 들어와 회의시간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하나 그 내용이 뚜렷하지 않고, 직원들의 진정서는 피고인 A의 사진촬영과 녹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 A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부족증거로 설시한 피해자 I의 진술과 직원들의 진정서에 사진(증거 12번)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피해자 I의 업무수첩 사본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II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A가 G H대리점 사무실에 출입하여 촬영 및 녹음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수첩 사본은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의 진정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단순히 사무실에 출입하여 촬영 및 녹취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타난 것은 아닌바, 피해자 I의 진술, 업무수첩 사본, 진정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도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31, 33 기재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취지와 동일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고인 A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항의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A는 계약 해지를 당한 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 I뿐 아니라 직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거기에 더해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소음까지 발생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Z는 ’피고인 A가 아침마다 사무실에 와서 소음을 크게 내어 전화통화도 하지 못할 정도이고, 4. 5.에는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같은 건물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A는 ’피고인 A가 4. 8.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최대 볼륨으로 해놓고 1시간가량 동영상과 노래를 감상하여 고객 상담 준비를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을 들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2019고단4375 사건의 명예훼손 부분(2019. 1. 15.자 명예훼손 및 2019. 5. 26.경부터 2019. 6. 25.경까지)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설령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인물도 아닌 피해자 I의 실명을 현수막에 적고 얼굴사진까지 게시한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2019고단4375 사건의 폭행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2019. 4. 5.자 폭행의 경우 피고인 A가 대리점 복도에서 스피커 폰을 이용해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원심 판시 범죄일람표I 연번 31) 피해자 I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 A는 촬영을 하지 말라며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 I의 핸드폰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2019. 8. 27.자 폭행의 경우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피해자 I의 핸드폰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놓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인 A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I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2019. 4. 5. 전에 다수의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19. 4. 5.에도 피고인 A가 대리점 복도에서 스피커 폰을 이용해 시끄럽게 하면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9. 8. 27. 피고인 A가 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 I으로서는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I의 촬영 행위를 저지하거나 촬영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한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행위는 행위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장의 정당행위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2019고단4375 사건의 공동퇴거불응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2019. 3. 20.자 공동퇴거불응의 경우 피고인 A, B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을 따라 대리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찰관의 요청도 무시하고 피해자 I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 I의 촬영행위가 부당하여 피고인 A, I에게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2019. 3. 25.자 공동퇴거불응의 경우 Y이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촬영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I이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 2019. 3. 20.자 공동퇴거불응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자 I이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개최하던 피고인 A, B 등을 촬영한 것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A, B에게 위 촬영 부분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시간이 약 5분과 약 20분으로서 긴 시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원심의 판시 설시이유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해자 I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등이 관련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수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2019. 3. 20. 이전에 다수의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I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각 공동퇴거불응행위는 그 행위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주장의 정당행위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2019고단4375 사건의 공동상해 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B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과 E은 2019. 2. 26. 13:20경 위 H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I이 H대리점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위 대리점 외관유리 등에 붉은색 락카로 글씨를 쓰던 공동피고인 A, C과 E 등을 저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B이 피해자 I을 밀어 넘어지게 한 행위로 피해자 I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한편 원심 판시 사실을 설시한 다음 E의 행동이 우발적이었으므로 E이 피해자 I을 밀친 것을 공동상해로 의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E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의 행위 사이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단절된 부분이 존재하며 E의 폭행으로 피해자 I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E의 폭행 이후 피해자 I의 행동에 격분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I을 밀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B의 행위로 피해자 I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E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상해죄로 처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공동범행 해당 여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일행들이 집회를 마친 후 대리점 앞에서 바닥에 스프레이를 뿌리려는 것을 피해자 I이 대리점 밖으로 나와 제지하자 E이 피해자 I을 밀친 사실, 이후 피해자 측 사람들이 이를 말렸고 피고인 측 사람들과 피해자 측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었는데, E은 위 실랑이에서 이탈하여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대리점 밖 바닥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I은 마이크를 들고서 말을 하면서 실랑이하는 피해자 I을 지켜보다가 최초 E이 피해자를 밀친 때로부터 약 1분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를 건네주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 I을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이 피해자 I을 밀친 후에 피고인 측 사람들과 피해자 측 사람들 사이의 실랑이에서 이탈하여 그에 관여하지 않고 대리점 밖 바닥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E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E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어서 E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은 E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이 일단락된 후이므로 피고인 B과 E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해 인정 여부 원심은, 피해자 I이 경찰에서 ’E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없고 피고인 B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다쳤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에 주상병이 ’요추부 염좌‘, 부상병이 ’우측 후방 고관절부 및 둔부 타박상 및 염좌‘로 적혀 있고,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 I의 진술에 따라 ’밀려 넘어지며 다친 것‘으로 적혀 있으며, 피해자 I이 ’요추 및 우측 후방 고관절부 둔부 압통‘을 호소한 것으로 적혀 있는 점,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 I 쪽으로 달려가 피해자 I을 상당히 강하게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 I의 다리가 살짝 꺾이며 옆으로 넘어진 점과 피해자 I의 나이를 감안하면 염좌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밀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엉덩이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I의 진술 외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상해진 단서뿐인데, 상해진단서(증거 제271번)에는 상해의 원인이 피해자 진술에 따라 ’밀려 넘어지며 다친 것‘으로 적혀 있고, 피해자 I이 ’요추 및 우측 후방 고관절부 둔부 압통‘을 호소한 것으로 적혀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진단서에 입원 필요 여부는 ’무‘로,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는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공소장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I 연번 24의 2019. 2. 27. 08:30경 퇴거불응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9. 6. 17.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폭행 행위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I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상해진단서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해로 인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했다거나, 피해자 I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I을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상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고,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축소 사실인 상해를 인정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폭행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사.

2020고단778의 폭행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부분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1. 6. 29.자 변호인 제출 증거조사 관련 의견서에서 비로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8. 4. 1.경부터 피해자 I(57세)이 운영하는 ‘G H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4.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2018. 12. 21.경부터 ‘G H대리점’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하거나, 대리점 인근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시위를 하던 중 2019.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G H대리점’ 인근 100미터 출입금지가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8. 22. 18: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위 G H대리점의 맞은편으로서 100미터 이내인 Q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 A를 100미터 이내에 출입하여 스피커를 설치해 두고 소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현장 이탈을 제지하기 위해 스피커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I의 왼팔을 잡고 뒤로 비틀고, 등을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고인 A가 1인 시위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 하는데 피해자 I이 물리력으로 피고인 A를 저지하여 피고인 A가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 I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이고 스피커를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쳤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I이 피고인 A를 시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스피커를 잡자 피고인 A가 스피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 I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신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스피커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스피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가 법원으로부터 ‘G H대리점’ 인근 100미터 출입금지가처분을 받고서도 출입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G H대리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출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의 현장 이탈은 한편 출입금지가처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인 점, 피해자 I으로서는 피고인 A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방법 외에 사진 촬영 등 물리적인 충돌 없이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충분히 민사절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가 법원으로부터 ‘G H대리점’ 인근 100미터 출입금지가처분을 받고서도 출입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G H대리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출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의 현장 이탈은 한편 출입금지가처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인 점, 피해자 I으로서는 피고인 A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방법 외에 사진 촬영 등 물리적인 충돌 없이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충분히 민사절차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 A가 소음을 발생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피고인 A는 이 부분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바 없다) 형사절차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A를 제지하는 것이 적절한 증거 확보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스피커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은 스피커의 손잡이를 잡고서 놓지 않은 채 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가 손잡이를 잡은 피해자 I의 손을 손잡이에서 떼어 놓았음에도 피해자 I은 다시 손잡이 잡고서 계속하여 스피커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방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이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기 위하여 스피커의 손잡이를 잡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I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고자 한 피고인 A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 A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취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당행위를 부인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

2020고단2036 사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K노동조합 L지회 지회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9. 15:30경부터 17:00경까지 당진시 U에 위치한 G V대리점 앞 노상에서 K노동조합 L지회 소속 조합원 30명가량과 함께 ‘노조파괴 G V대리점 W 소장 규탄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펼치고 각종 인쇄물과 피켓을 들고 마이크로 연설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 C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긴급집회라 하더라도 현행법이 사전신고의무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데 피고인 C은 2019. 5. 9.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개최 일시를 48시간 후인 2019. 5. 11.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개최 일시가 2019. 5. 9.로 기재된 신고서는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날짜를 2019. 5. 11.로 기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날짜를 잘못 적은 데에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다) 피고인 C이 개최한 집회로 인해 대리점 폐업 여부의 결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폐업 전이라야만 폐업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긴급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긴급집회 해당 여부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282, 285, 2012헌바39, 64, 24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긴급집회라 함은 어떤 결정이 행해졌을 때 그 결정에 대해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현실적 동기에서 단시간에 결정된 집회로서 집회목적이 위험하지 않고 신고기간을 준수하고서는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집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긴급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C이 V대리점의 2019. 5. 10.자 폐업 예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9. 5. 9. 아침인데 이 시점에서는 폐업 예정일 전에 집회하려는 경우 이미 폐업 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수사보고(집회신고인 CJ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 이 사건 집회를 하려는 취지는 V대리점 폐업의 부당함을 항의하려는 것인데, V대리점의 폐업 뒤에는 실질적으로 집회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폐업 예정일 전에 집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피고인 C 등이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집회의 사전신고의무는 성질상 단순한 행정상의 협력의무인데 반하여 위반 시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처벌되는 범위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집회의 신고서에는 집회의 일시가 신고일시로부터 48시간 뒤인 2019. 5. 11. 12: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 제10번, 증거기록 제18~19족), 수사보고(당진서 CN 경사 전화진술청취)에 의하면 집회신고를 접수한 CN 경사는 2019. 5. 9.경부터 집회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증거 제33번, 증거기록 제236쪽), 수사보고(당진서 CM 경위 진술청취)에 의하면 CM 경위는 집회 현장 맞은편에 있는 CS초등학교로부터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것이고 당시 집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 제32번, 증거기록 제235쪽), 수사보고(당진서 CN 경사 전화진술청취2)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신고도 안하고 집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CN 경사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점(증거 제34번, 증거리록 제2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집회 신고가 미비한 점을 인식하고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V대리점 폐업 예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이 2019. 5. 9. 아침 시간인 점, 2 집회 신고서 자체는 집회 전인 2019. 5. 9. 12:30경 제출한 점, 3 피고인 C으로부터 순차 신고 의뢰를 전달받아 실제 신고서를 작성한 CJ 등은 집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집회일시를 신고일시로부터 48시간 뒤로 기재하라고 안내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4 신고를 위임한 피고인 C과 대리신고한 CJ 등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착오 과정의 과실을 고의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사전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의 일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2019고단4375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37 기재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일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2019고단437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29, 37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