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지급한 위로금에는 미지급된 임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D은 2019.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 받고 2019. 4. 26.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2019. 4. 30.자로 퇴직하였다.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정일을 2019. 5. 15.로 정하여 그 30일 전인 2019. 4. 16.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그보다 적은 액수인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정승화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