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노62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인터넷 도박 관련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고 얻은 이익이 3,3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한 체불임금이 약 8,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비계공사를 하도급한 업체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줌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7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