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87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810만 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급여를 월 1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3년 동안 단 한푼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보관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이 모두 정산되지 않았고, 일부 지급할 금품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피해자만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