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1 중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함)는 2019. 5. 27.경 D 주식회사로부터 부천시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알폼공사 부분을 피고 B에게 공사대금 797,445,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함)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1과 같이 2019. 11. 29.부터 2020. 5.까지 위 공사현장의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하며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B은 원고 및 원고가 데려오는 근로자들(원고 포함 총 15인)에게 1인당 하루일당으로 19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 중 2020. 2.분 근로에 대한 노임까지는 모두 지급받았으나, 2020. 3.분(2020. 3. 1.부터 3. 31.까지) 근로에 대한 노임 중 일부 및 2020. 4. 1.부터 4. 15.까지의 노임, 2020. 5.분 노임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20. 3. 및 4., 5.의 출역일수(‘출역공수’라고도 함)는 별지표2 기재와 같고(2020. 4.의 출역일수는 2020. 4. 1.부터 15.까지의 출역일수임), 각 해당 월의 지급받지 못한 노임 및 합계는 체불임금액 기재와 같다.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피고 C은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증거 :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봄. 피고 C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11호증, 을나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킨 고용주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임금의 액수는 별지 표1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으로서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2020. 3.분, 4.분 임금의 일부 및 5.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공사대금 797,445,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피고 C의 책임의 근거가 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미지급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20. 3.분 근로에 대한 임금은 피고 C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원고 포함 총 15인, 이하 ‘원고 팀’이라고 함)은 피고 B과 사이에 일당을 19만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20. 4. 31.경 피고 C이 피고 B에게 원고 팀의 2020. 3.분 노임을 지급할 때 일당을 14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그에 따라 원래 원고 팀은 피고 B으로부터 일당 19만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82,000원씩을 지급받아 왔는데, 2020. 3.분 임금은 총 800만원이 부족되게 지급되어 우선 일당 152,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나누어 받고 일당 차액 3만원씩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원고 팀에게 2020.3.분 노임 중 800만원을 미지급하였고 2020. 5. 21.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실, 별지 표2 중 2020. 3.분 미지급임금은 위 미지급 800만원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출역일수를 감안한 몫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C은, 2020. 4.분(4. 1.부터 4. 30.까지) 노임은 원고 팀을 대표한 원고에게 세금 등 공제금액을 차감한 합계 22,073,88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 팀을 대표한 원고에게 2020. 4.분노임으로 지급한 위 금원은 2020. 4. 16.부터 2020. 4. 30.까지의 노임이었고, 2020. 4. 1.부터 2020. 4. 15.까지의 노임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2020. 4. 1.부터 2020. 4.15.까지의 미지급 노임은 별지 표2 중 2020. 4.분 체불임금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1 중 중 ‘기산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