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가단2642 판결

2021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8,05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52,080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1.부터 2021.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95,590원 및 이에 대한 2021. 4. 22.부터 2021.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치과기공소’라는 상호의 치과기공소(이하 ’이 사건 기공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공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공소를 함께 운영하다가(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2018. 12. 17.경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계약서의 ‘첨부#’ 부분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9. 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공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4. 7.경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E), 위 구제절차에서 2020. 8. 3.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