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가단503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4,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24.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7. 5. 24.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토목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대표자는 2020. 12. 22.경 이루어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의 임금 체불 진정사건 조사 당시 “조사 기일 당시까지 원고의 체불된 임금이 24,155,000원(2018년 미지급 임금 13,155,000원 + 2019년 미지급 임금 11,000,000원), 체불된 퇴직금이 5,869,565원인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피고 대표자의 위 진술을 토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30,024,565원(=임금 24,155,000원 + 퇴직금 5,869,565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24,5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에게 체불 임금 합계 30,02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1. 3. 10.자 답변서를 통해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자가 2020. 12. 22.경 이루어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조사 당시 원고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인정한 30,024,565원의 변제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된 금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