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9. 1. 1.자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1. 1. 원고가 수주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중학교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위 공사 종료 이후 피고는 원고가 수주한 위 학교 인근 E초등학교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2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원고의 지배인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F를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
원고는 2020. 12. 4. 피고에게 2019. 1. 1.부터 2020. 2. 15.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6,307,09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8. 6. 피고에게 26회분 연차수당으로 3,579,056원을 지급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23. 4. 5. ‘F가 2019. 1. 1.부터 2020.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피고)의 연차수당 3,579,0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본건은 피의자(F)가 근로자 B(피고)의 연차수당 3,579,0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에 비추어 사안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가 2021. 8. 6. 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0. 2. 15.자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1.부터 2020. 2. 15.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 1.자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피고는 2020. 2. 16.부터 2020. 10. 22.까지도 다음과 같이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F의 지시를 받아 원고가 수주한 서울 강서구 G, H 소재 지상공동주택 공사의 건축주 I을 만나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고 실제 공사는 2020년 9월경에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그 동안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년 11월경 J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서 고소장에 첨부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고소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와 함께 원고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원고의 K 이사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공사 수주, 법률 업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0. 5. 22.까지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한 D중학교와 E초등학교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장 정리 등 마무리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0년 6월경 F로부터 시흥 L에 있는 M 공장 건립공사의 수주를 위한 견적서 작성 지시를 받아 여러 협력업체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견적서를 받아 정리하여 원고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0년 7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D중학교 공사현장의 하자 점검 및 보수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0. 2. 1.부터 2020. 10. 22.까지 월 500만 원 상당의 임금 합계 43,548,387원과 연차수당 3,662,048원 및 퇴직금 잔액 3,904,616원(= 퇴직금 10,584,832원 – 기지급 퇴직금 6,307,096원)을 합한 51,115,0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2다82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년 10월까지 피고에 관한 4대보험을 등록해둔 사실, 원고의 임원과 피고가 위 D중학교와 E초등학교 공사현장의 현장 정리‧보수공사, 다른 공사현장의 견적,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피고는 원고의 임직원과 기존 공사현장의 마무리, 새로운 공사의 수주 등을 위하여 간헐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2020. 2. 16. 이후에는 원고 사무실 또는 원고가 수주한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③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2019. 1. 1.부터 2020. 2. 15.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해당 기간에 관한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0. 2. 16. 이후에도 원고에서 근무하여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0. 2. 16. 이후의 근로관계에 기초한 임금 등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가.항에서 본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2020. 2. 15.까지의 근로관계에 관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 1.자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