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1,881,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11. 30.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급여 107,822,730원과 퇴직금 15,255,155원, 미사용 연차수당 8,803,660원, 합계 131,881,5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20. 1.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특허 2건(특허번호 C 및 D)의 실시 및 특허실시제품의 공급, 판매에 관한 통상실시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130,161,510원이고 이를 향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 1. 16.자 ‘지급약정서’와 원고에 대하여 130,161,510원의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2020. 1. 16.자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통상실시권계약서에 첨부하였다.
원고는 2020. 3. 23. 피고 작성의 위 ‘지급약정서’와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노동청은 원고와 피고 등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급여 107,822,730원과 퇴직금 15,255,155원, 미사용 연차수당 8,803,660원 합계 131,881,545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작성, 발급해주었다.
[증거 :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5, 6, 7호증, 변론의 전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30.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급여 107,822,730원과 퇴직금 15,255,155원, 미사용 연차수당 8,803,660원 합계 131,881,54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1,881,5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8,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퇴사 직후인 2020. 1. 13. 피고에게 차용금 8,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어서 위 대여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임금 등을 부풀려 체불임금확인서를 만들자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허위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만들어주었는데, 원고는 위 허위의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노동청에 고소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것이다. 원고의 실제 체불임금은 9,521,800원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을 2, 3, 4, 8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13. E(피고 대표이사)에게 2016. 9. 7. 차용한 8,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2,600만원을 합한 106,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용금은 E 개인의 차용금이지 피고 회사의 차용금은 아닌 점(원고는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이 이의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18263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2020. 12. 24.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2021. 12. 23. E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차용금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 때문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9,521,800원뿐인데도 130,161,510원이라는 허위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 및 지급약정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 대표이사 E은 원고의 위 체불임금진정으로 인한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이 작성해 준 임금체불확인서가 허위내용이라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고, 위 임금체불확인서에 확인날인을 해 준 이유에 관하여 단지 ‘원고가 날인해달라고 해서 날인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품이 있고, 원고가 체불임금을 직접 계산을 해서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가 날인해주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을 25호증) 등에 비추어 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