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1가단55397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329,8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1. 9.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1. 9. 9.부터 각 2025. 3. 27.까지는 연 5%의, 202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공사의 도급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휀스 제조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공사의 수급인 및 원고를 사용한 사업주이다.

다)

원고는 가설 울타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 피고 C의 근로자이다.

2)

이 사건 공사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은 시흥시 E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고, 피고 B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9. 3. 22.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8,5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9년 4월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 울타리(이하 ‘이 사건 가설 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 이 사건 가설 울타리를 해체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 C는 F를 고용하여 이 사건 가설 울타리를 해체하도록 하였고, F는 원고와 이러한 작업을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0. 4. 22. 10:00경 이 사건 가설 울타리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강풍으로 2m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거골 견연골절, 제2, 3 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C의 책임의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 2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84조는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용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모, 안전대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강풍으로 기상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철거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이 사건 가설 울타리 철거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C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 C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G의 직원인 F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가설 울타리 철거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와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의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 3, 4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는 ‘도급인은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가설 울타리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설 울타리를 철거하기 위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원고로서도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의 고리 부분을 기둥 등에 연결하여 고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고정시키지 않고 철거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강풍으로 기상상태가 불안정하면 원고로서도 철거작업을 중지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H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0. 4. 22.(사고 당시 연령 42세 2개월 2일)

라)

기대여명: 39.63년(2059. 11. 28.까지)

2)

가동연한: 만 65세(2043. 2. 19.까지)

3)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근로일수 20일, 원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가동일수 20일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7. 1.부터 2022. 4. 21.(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까지는 노동능력을 21.48% 상실하였고, 2022. 4.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43. 2. 19.까지는 노동능력을 14%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계산: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79,942,973원이다.

6)

공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9,471,7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일실수입 79,942,97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29,471,700원을 공제하면, 50,471,273원(= 79,942,973원 – 29,471,7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7,137,89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종료일 이후로 보이는 2021. 7.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3. 2. 19.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는 이상 위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나.

기왕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22.부터 2주 동안의 개호비 1,975,344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2023. 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2024.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4. 22.부터 2020. 5. 21.까지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 1,235,1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향후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허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목 부분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2)

계산: 35,329,891원(= 50,471,273원 × 70%,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및 기간, 통증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재 원고의 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7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329,891원(= 재산상 손해 35,329,891원 +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9. 11.부터, 피고 C는 2021. 9. 9.부터 각 2025. 3. 27.(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