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의 소 중 별지 2 청구금액표 ‘1차분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819,515원, 원고 D에게 1,709,510원, 원고 E에게 1,756,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 D, E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F대학교 소속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피고 부담
피고는 F대학교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G노동조합연맹 H 노동조합(교수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하 ‘직원 노조’라 한다)과 200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인상의 일환으로 피고가 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개인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이라고 한다)을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와 직원 노조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중 사학연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교수들의 개인부담금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2007. 8.부터 2008. 6.까지는 교비회계에서 직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납부하였고, 2008. 7.부터 2011. 2.까지는 기타 수당의 항목으로 교수들에게 지급하였으며, 2011. 3.부터 2012. 7.까지는 복리후생수당의 항목으로 교수들에게 지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5. 7.부터 2012. 5. 18.까지 피고 및 F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2012. 7.경 피고에게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하는 것은 교비회계에서의 지출항목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환수조치 등을 명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차 환수조치의 시행과 그 경과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가 교비회계에서 교수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을 위해 지출한 개인부담금 일부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환수(이하 ‘1차 환수조치’라 하고, 환수된 돈을 ‘1차 환수금’이라 한다)하였다. ① 교직원으로부터 발전기금 납입약정 형식의 동의를 받아 매월 환수 대상인 개인부담금 일부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하 ‘발전기금 납입약정 방식’이라 한다) ② 교직원의 동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매월 환수 대상인 개인부담금 일부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하 ‘일괄징수 방식’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1. 13. 직원 노조와의 2014년도 하반기 노사협의회 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한편, 일괄징수 방식으로 1차 환수금이 공제된 임금을 지급받은 교수 25명은 2014. 10. 22. 피고를 상대로 급여공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수원지방법원 2014카합282호), 2014. 11. 19. 피고를 상대로 1차 환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7467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 공탁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위 교수들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F대학교 총장이었던 I은 2014. 12. 10.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4. 12.부터 1차 환수조치를 중단하고, 1차 환수금의 반환 여부는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담화문(이하 ‘이 사건 담화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2015. 12. 15.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기타 수당 또는 복리후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교수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관련 소송의 교수들에게 1차 환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9. 21. 그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6나50884호),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차 환수조치의 시행
피고는 2015. 12. 17. 교육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피고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개인부담금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학 특성화사업에 관한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는 등 F대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2015.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발전기금 납입약정 방식으로 교직원들의 환수 대상 개인부담금 일부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조치를 ‘2차 환수조치’라 하고, 환수된 돈을 ‘2차 환수금’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