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7.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사다리, 크레인 등을 제조, 판매하는 핀란드 회사인 소외 D과 그 국내법인인 원고 및 핀란드 국적자인 피고는 2000. 3. 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위임계약(Foreign Service Contract, 이하 ‘이 사건 외국인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0. 6. 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1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표이사 위임계약(Managing Director Contract, 이하 ‘이 사건 대표이사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2. 4. 2. 피고가 장래 매입할 용인시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원고는 2002. 6. 3.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 6.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0. 9.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위에서 사임하였고, 2021. 1. 31.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 대여금 반환청구
이 사건 3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을 위하여 대여한 대여금이고,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수당에서 주택자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2. 3.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위 대여금 반환 청구일 다음날인 2021.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이 사건 3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이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및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일 다음날인 2021.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3억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액수가 일치하고, 특약사항 란에 원상복구의무를 수기로 기재하면서도 대여 또는 이자율과 관련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3억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외에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대여사실이 존재함에도 그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을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사건명을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1598)에서의 청구채권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기재하였던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기 이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L아파트 M호의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도 원고가 제공하여 준 것인데, 원고는 위 2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원고가 마련하여 준 이 사건 3억 원에 대하여만 새로이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2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1. 3. 26. 도달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를 퇴직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21. 3. 26.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3개월이 경과한 2021. 6. 26. 종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그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종료일 다음날인 2021.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주거수당 관련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수당에서 주택자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였는바, 그 공제액 합계 169,375,000원 및 이자 48,859,336원의 합계액이 218,234,336원<1>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금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지급 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미지급 주거수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금보험 관련
원고는 피고에게 핀란드의 적정 보장수준인 ‘소득의 40 내지 50%’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핀란드 적정 보장수준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피고는 퇴직 후 2022. 1. 1. 기준 월 5,390유로의 연금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납부한 연금보험액으로는 월 1,513유로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손해액 694,859유로<2>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1.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및 반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주거수당 관련 채권(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주거수당금) 및 연금보험 관련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부분을 반소로써 구한다.
판단
자동채권의 존재
주거수당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주장 관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수당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주택자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원고의 주거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득 취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 관련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총괄 관리자로 재직하며 업무와 근무시간을 스스로 계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약정에 의한 미지급 주거수당 청구 관련
갑 제10,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1. 6.부터 2021. 1.까지의 동안 피고에게 매월 이 사건 대표이사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주거수당(급여지급명세서상 해외수당) 월 4,000,000원에서 주택자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그 공제금액은 2011. 6.부터 2012. 1.까지는 매월 2,125,000원, 이후 2016. 2.까지는 매월 1,725,000원, 이후 2021. 1.까지는 매월 1,1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주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 받기 위하여 주거수당 중 주택자금 명목 금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상당의 금원인 주택자금 명목의 금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그 주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니와 그 주장의 법적 근거가 약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의 주거수당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구하는 주거수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미지급 주거수당을 2022. 9.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22. 9. 1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9. 9. 16. 이전에 발생한 주거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2019. 9.부터 2021. 1.까지 17개월 동안 매월 미지급된 1,150,000원 합계 19,550,000원(= 1,150,000원 × 17개월)이 남게 된다.
연금보험료 관련
갑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외국인 위임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민국’ 내 연금보험을 취득하여 줄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정한 점, ② 이 사건 대표이사 위임계약 제18조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Nordben Triple C 플랜 개인연금을 위하여 보험료 연 12,500유로화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2021. 6. 26. 모두 그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주거수당청구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2. 9. 16.자 준비서면이 2022. 9.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부는 위 상계적상일인 2021.
6. 26.에 소급하여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청구권 19,55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450,000원(=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300,000,000원 –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채권 1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21.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총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주거수당 채권은 위와 같이 상계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김재학 조정민
각주1) 피고의 2021. 7. 29.자 반소장 제4쪽 계산에 의한다.
각주2) 피고의 2022. 1. 18.자 준비서면 제13쪽 계산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