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14
판결선고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설비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8. 4. 1.부터 2020.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848,660원 등 금품 합계 19,500,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97,614,9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8. 4. 1.부터 2020.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08,9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871,87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연금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