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D의 2020. 8. 휴업수당 1,562,55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휴업수당 합계 39,86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8,549,281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00,731,1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