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720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병원 공사현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8,534,27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G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19,180,00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H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9,180,00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9,520,000원, 합계 36,414,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근로한 J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13,836,383원, 같은 기간 근로한 K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7,469,927원, 같은 기간 근로한 L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6,567,087원, 같은 기간 근로한 M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7,254,966원, 같은 기간 근로한 N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6,287,637원, 합계 41,4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5인에 대한 임금 합계 41,4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