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15
판결선고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흥덕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04. 9. 16.부터 2020. 9.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363,080원, 2020. 9. 임금 3,408,780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1,885,160원 등 금품 합계 7,657,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04. 9. 16.부터 2020. 9.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832,51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