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D 빌라 신축건물에서 2016. 7. 26.부터 2020.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중 1,110,345원, 2016. 12.부터 2020.2.까지 월 1,500,000원의 임금 및 2020. 2. 임금 1,189,655원 등 임금 합계 59,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29. 이 법원에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