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8
판결선고
2022. 4.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사무실을두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에게 기업자문, 노무, 세무, 회계 등에 관한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비등기이사이자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구성, 제안하고 컨설팅 계약 체결의 중재 업무 등을 담당하는 PM(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D는 피고인 B와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에게 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E의 직무보조원이고, F는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 및 I의 실경영자이며, J은 2016. 9. 7.경 I에 입사한 다음 2016. 11. 1.경부터는 주식회사 H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2018. 1. 31.까지 근무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가 되고,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자에게는 근로자 1명 당 1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직 근로자가 아닌 이미 취업한 근로자는 신규 채용자가 아니므로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더라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주들에게 이미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사업주들과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로 하여금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하게 참가하게 하고, 사업주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들을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이러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사업주들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20%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거나 사업주들에게특정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 월 납입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로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H 간에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초순경 F가 운영하는 I에 J이 수습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F에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년 동안 최대 900만 원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신규 채용한 직원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후에 고용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F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위 회사의 직원인 J로 하여금 2016. 10. 6.경부터 2016. 11. 9.경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고, J은 자신이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후 F는 J을 위 프로그램 이수 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B와 협약을 체결하여 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E의 직무보조원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F가 전달한 서류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F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7. 4. 12.경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수원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이미 2016. 9. 7.경 I에 고용된 후 2016. 11. 1.경 주식회사 H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J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2017. 4. 13.부터 2018. 1. 16.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J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9,105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6. 27.경부터 2018. 2. 8.경까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피고인 A에 대하여), D의 각 법정진술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조서 현출)
J, F, D,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F,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신규 확인업체 명단 첨부), 수사보고(A이 최초 계약 때 사전근로 주의하라는 내용의 자료-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B 영업사원이 선정), 압수자료(체크리스트), 수사보고(B가 부정수급액으로 취하는 이득을 A 진술 등을 통해 정리), 수사보고(증 제9호에서 발견된 A의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자료첨부), 수사보고(D가 담당 업체인 V 담당자에게 부정수급을 지시한 이메일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증 제8호에서 발견된 자체 노무팀에서 지원금 서류 대행한 자료 확 보), 수사보고(B 최초 컨설팅 계약때 부정대상자 선정과 노무 운영방식 정리 및 자체 노무팀 입건 이유), 압수자료(노무팀 피의자들 사업장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피의자 처분내역 확인), 피의자 M, 피의자 N 진술 청취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번), 급여이체내역(J, 2016. 9.부터), 각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 12),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근로자 확인서,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사업주 확인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 ㈜H 실무담당자를 소개한 B 직원명단, F가 최초 B 소속 A에게 계약한 보험증서 사본, 원활한 고용지원금 지원업무를 위한 Check List, 공통 준비사항, D가 주식회사 V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주식회사 V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주식회사 W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주식회사 X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주식회사 Y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주식회사 Z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주식회사 AA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노무법인으로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이를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믿어 영업에 활용하였을 뿐이며,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을 포함한 판시 범죄일람표의 ‘업체근로자’란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이 고용촉진장려금 편취와 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 B 소속 영업사원들은 AB 노무법인 소속 K 사무장으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적발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부분이 문제되고, IP추적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사전 교육을 받고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O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K의 교육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K도 경찰에서 “사전근로 및 수습기간 등일 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 B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인 B 관계자로부터 J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아무런 문제가없고 책임을 질 테니 그대로 진행하라는 구두 답변을 받고, 2016. 9. 22. 주식회사 H 대표이사 F에게 J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 중이라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취업준비 중, 구직 중으로 참여해주셔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보냄과 동시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 노무팀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업무를 담당하였던 M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마친 후 피고인 A과 같은 PM(Project Manager)에게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으나 PM이 문의할 경우 업무처리 현황 등을 알려주었다. 또한 M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N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참조 수신자로 PM을 지정하였으며 업무진행 상황을 PM이 문의하는 경우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근무하던 사무실 컴퓨터 내부에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업체들과 체결한 컨설팅계약 파일과 함께 ‘원활한 고용지원금 지원업무를 위한 Check List’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체크리스트 문서에는 “고용촉진 지원금 관련교육 안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셔서는 안 되고, 구직자의 입장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는 “기채용자이고 급여이체 전인데 교통카드 점검도 있다고 하던데 교통카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과거에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4대 보험 가입 이후 시점부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는 폐기를 요청합니다.”는 내용 및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급여만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이 급여지급 통장이 별도로 있는지 기준 없이 통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지원금 대상자를 만들 수 있고가 정해집니다. 단 리스크는 있습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피고인 A은 U와 사이에 ‘원활한 고용지원금 지원업무를 위한 Check List’를 첨부한 메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V에서 2016. 7. 5.부터 근무한 S(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근로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입사했을 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증거가 없으니 정상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라고 끝까지 우기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편취한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사업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으로 공적인 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내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 전체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보다 판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고, 특히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이 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수급된 보조금의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별지
각주1) 검사는 피고인 A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15. 8. 27. 선고 2014도47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범행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