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938,2021
판결선고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경부터 2020. 1.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L의 2019. 9.부터 2019. 10.까지 임금 4,438,985원, 2019. 4. 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10.부터 2020. 1.까지 임금 5,701,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938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2019. 11.부터 2020. 1.까지 임금 3,788,156원, 2019. 8. 29.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2019. 9.부터 2019. 10.까지 임금 5,353,442원, 2019. 7. 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8.부터 2019. 9.까지 임금 4,166,332원, 2019. 6. 3.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9.부터 2019. 10.까지 임금 4,245,406원, 2019. 4.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부터 2020. 1.까지 임금 8,144,890원, 2019. 6. 21.경부터 2020. 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7.부터 2020. 2.까지 임금 12,803,368원, 2019. 5. 2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7.부터 2019. 12.까지 임금 12,734,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058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N에 있는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부터 2020.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I의 2020. 11. 임금 852,800원, 2020. 12. 임금 1,338,13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190,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