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663
판결선고
2021. 11. 25.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자 H),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자 I, J), 피고인 F 주식회사(대표자 K)는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시 L 일원 M 도시개발사업지구 소재 ‘N 아파트 건설공사 O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A(대표자 P)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급자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사’의 공사현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4.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A의 근로자인 피해자 망 Q(남, 56세)로 하여금 그곳 R동 후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거푸집의 하부 강관 동바리 설치 및 보강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와 도급인은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연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슬래브의 전도 방지용 와이어로프, 각목 연결재가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견고한 구조의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슬래브 거푸집이 넘어지면서 하부에서 강관 동바리 보강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슬래브 거푸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압착성 질식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위 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대리인인 G가 위 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가 위 2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시체검안서, 근로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내사보고(국과수 부검 회보), 내사보고(국과수 현장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G: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G: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G: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슬래브 거푸집을 와이어로프와 각목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작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작업 도중 슬래브 거푸집이 무너져 피해자가 이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안전조치 위반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