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63,2021
판결선고
2022. 7.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663]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주)B’의 전무로 근무하였고, 피해자C(남, 26세)은 위 ‘(주)B’ 영덕점 등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가 고객들이 반납한 중고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21: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B’ 기흥역점에서, 피해 자가 고객들이 반납한 중고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총 얼마나 해 처먹었냐?”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노트북 쿨러로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발로 차 모니터로 피해자의 얼굴을 맞춘 뒤 계속하여 “이 시팔 놈아. 이리로 와봐. 얼굴 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너 돈 다 갚을래? 일 때려 치울래? 돈을 갚지 않으면 네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받을 거다. 내일 다시 연락할테니 부르면 기흥역점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B’ 기흥역점에 다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B’ 기흥역점에서, 전날 폭행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2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미지급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의 내용을 읽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냐? 씨발 그걸 뭐하러 읽냐, 네가? 돈 갚겠다고 했으면 그냥 싸인 해라. 아니며 너 사회적으로생활 못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미지급 및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총 미지급금액: 12,000,000원(기본급)+200,000원(인원케어수당), ■미지급기간: 2020년 7월 31일 까지(총 6개월), 본인 C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회사의 규율과 규정 또는 업무사항을 어겼음으로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0년 01월부터 미지급 기간까지 매월 15일 기본급과 인원케어수당 금액을 제외하고 기본인센티브 금액만 지급한다. 2020년 01월 29일’이라는 내용의 문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0. 3. 4. 10: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B’ F점에서, 피해자가 여직원에게 걸레질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애미한테나 걸레질 시켜라! 너는 점장이라는 새끼가 뭐하는 새끼냐? 존나 무능력한 새끼야. 네가 그 지랄이니까 직원들도다 힘이 없어 보이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난청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중고차량 판매대금 2,751,542원을 피해자의 부모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걸 왜 부모님한테 드리냐? 나도 너의 채권자인데 나한테 줘야지.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너희 부모님에게 나한테 갚을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네가 어 떤 짓을 하였는지 다 말하겠다. 만약에 부모님이 돈을 안준다고 하면 너 고소하고 씨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원들한테 말해서 이 새끼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말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1,54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B’ F점에서, 피해자를 위 매장 뒷문으로 불러낸 뒤 “사무실을 내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른 직원들도 나한테 채무가 있는데 사장인 내가 돈 달라고 하기 쪽팔리다. 네가 점장이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300만 원만 먼저 갚아라. 안되면 네 장기하나 팔자. 콩팥하나 팔면 네 채무 다 갚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이 사무실 인테리어랑 집기 견적을 짰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채무 다 갚아버리자. 천만원을 확 구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너희 부모님에게 전화해도 돼? 부모님이 알고 계시니, 네가 무슨 짓했는지? 돈 못 구하면 너 고소하고, 부모님한테 돈 받고, 네 매장 직원들한테 너는 사회생활 끝난거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90,000원을, I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94,000원을, J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4,280,000원을, K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646,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61,542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47]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기흥역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부터 2020.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 2. 임금 2,119,230원, 2020. 3. 임금 2,846,906원, 2020. 4. 임금 5,153,850원, 2020. 5. 임금 1,096,77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11,216,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입금계좌 확인)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니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맞춘 뒤 “이 시팔놈아. 이리로 와바. 얼굴 대!”라고 말하면서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1. 28. 21:00경 ‘(주)B’ 기흥역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고객들이 반납한 중고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횡령한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2021. 4. 29. 검찰조사를 받을 때와 2022. 4.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일관되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서류를 던지고 앉아 있던 곳 앞의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의 강요,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21. 6. 25. 검찰조사를 받을 때와 2022. 4.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1. 28.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고, 실제로 휴대폰 판매금을 횡령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 상황이었으므로, 2020. 1. 29.경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협박이 없었다면 그 내용이 부실하고 부정확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미지급 및 지불각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을 섞어가며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한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갚으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살기도를 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524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상여명세서 등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강요, 공갈의 범행을 저질렀고, 퇴직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임금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의 중고폰 판매금을 피해자가 횡령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강요, 상해, 공갈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강요 및 각 공갈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실제로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