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상호없이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20. 7. 3.부터 2020. 7. 8.까지 근로한 D의 2020. 7월분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