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52,2022
판결선고
2022. 7.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455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08. 2. 1.부터 2021. 2.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 임금 3,707,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945,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08. 2. 1.부터 2021. 2.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944,371원,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근로자 E의 퇴직금 4,410,833원, 2012. 9. 3.부터 2021.2. 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762,055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2,117,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83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9. 임금 73,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29,38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5,061,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3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21.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3. 임금 1,431,684원, 2021. 4. 임금 3,891,910원, 2021. 5. 임금 2,464,876원 등 임금 합계 7,788,470원 및 퇴직금 41,774,153원 총 합계 49,562,6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4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3,071,14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진술서
F의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체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583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인 진술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1고단693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2022고단134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거래내역조회(I급여), 급여명세서(‘21.4~6월),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액 상당하나, 주요거래처의 발주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후 체당금 등으로 일부 금액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0여년 전의 1회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