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487
판결선고
2022. 5.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L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없이 현장별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M 일대에서 시공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2. 15.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한 N의 2021년 2월 임금 2,200,000원, 2021년 3월 임 금 2,420,000원, 2021년 4월 임금 1,98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N), 8(O), 9(P)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420,000원을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대표 진술조서)
내사자료입수보고(진정인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3명의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2. 5.부터 2021. 4. 10.까지 근로한B의 2021년 2월 임금 1,060,000원, 2021년 3월 임금 4,180,000원 및 2021년 4월 임금 1,870,000원 등 합계 7,1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B), 2(C), 3(D),4(E), 6(F), 7(G), 10(H), 11(I), 12(J), 13(K)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010,000 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근로자 10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