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924,2021
판결선고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924]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D어린이집 0세반 아동인 ‘E’이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위 아동이 등원 및 하원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하여 아동 1명당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기관 보육료 5개월분 250만 원을 화성시장으로부터 D어린이집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040,9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24]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 소재 D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어린이집에서 2020. 3. 1.부터 2020. 4. 6.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과 휴업수당 합계 892,911원(2020. 3. 임금 560,775원, 2020. 4. 임금 332,136원), 2020. 3. 1.부터 2020. 9. 10.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과 휴업수당 합계 2,175,615원(2020. 3. 임금 889,700원, 2020. 4. 임금 889,603원, 2020. 5. 임금 396,31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H,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재원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 수사보고(사회보장급여/보육료지원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확인), 영유아보육법 관련자료 제출, S에게 지급한 내역, T에게 지급한 내역, U에게 지급한 내역, 녹취서(순번 61)
[2021고단66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N의 각 법정진술
공문(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 페이백 관련 입금받은 내역, 의견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영육아보육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12 기재 보조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교부받은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은 피고인과 교사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불금품(임금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판단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관련하여, D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기록된 E, V, W의 부모들은 ‘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원시키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보육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위 부모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한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부모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어린이집 등원 아이를 기준으로 정부지원보육료, 기관보육료를 받는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운영자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아이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 상당 보조금을 받아 아이를 허위로 등록하게 해준 부모에게 최소 양육수당 이상의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와 관련하여, G는 경찰에서 ‘0세반 아동들이 어린 이집에 나온 적이 없다. 0세반 자체가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담임으로 등록을 하면 추가로 담임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등록을 한 것이다. 0세반이 존재한다면 아동 3명당 1명으로 담임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0세반이 없었음에도 3명이 허위 등록되어 있으니 담임 선생 1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므로 원장인 피고인이 담임처럼 등록을 한 뒤에 추가 담임 수당까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9 내지 911면). 녹취서(순번 61)의 기재가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X반(0세반)의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 겸직 원장 수당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보육시간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원장으로 단지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2021. 12. 3.자 변호인 의견서 21면 참조)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 3. 18.경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경우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하였다.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고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강제 등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가능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상 지급 필요
H은 이 법원에서 ‘2019. 3. 1. 첫 출근 날 단축근무 및 페이백을 통보하셨습니다. 3월부터 5월은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온 상태였고, 저희의 인건비에 대해 따로 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페이백 강요에 거부의사를 표시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피고인이) 운영상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셨습니다. 근로를 계속 하려면 암묵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 계속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없었는데 단축근무를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계속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원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페이백식으로 돈을 환불하는 것을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페이백이라는 건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면접때부터 원장님은 페이백이라는 걸 모른다, 계산방법도 모른다고 했고, 제가 그 전 어린이집에서 페이백 요구로 인해 퇴사를 하고 옮긴 거기 때문에 면접때 “저는 페이백 하기 싫어요. 정상근무를 하겠습니다”라 했습니다’, ‘(피고인이) 중간중간 단축근무를 종용해서 (제가) 거부의사를 계속 표현했습니다. 월급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아서 2019. 4. 6. 월급을 받고 바로 페이백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페이백을 하고 표현을 많이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저에게 폭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G는 2020년 3월분 임금 695,384원을 돌려주었고, H은 2020년 3월분 임금 1,158,973원, 2020년 4월분 임금 1,158,973원, 2020년 5월분 임금 463,589원을 각 돌려주었다.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고용 유지 등을 위해 영유아 출석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G, H의 의사와 반대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라고 압박하고 지급받은 임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여 실제 임금을 돌려받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G, H 사이에는 진정한 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없었고, 인건비 등 지원을 받는 피고인이 G, H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G, H에게 휴업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허위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 벌금형 2회(2004년 마지막)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2020. 9. 29. H에게 임금 명목으로 3,077,254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 합계가 상당한데 이것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의 임금도 돌려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영유아 부모들과 공모하여 영유아에게 배당되는 보육료를 허위로 지급받고 돈을 부모들에게 돌려준 것은 어떠한 경위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