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고단7220 판결

주문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C, D를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