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46
판결선고
2021. 9.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2020. 8. 21.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480,000원, 2019년 3월 임금 880,000원, 2019년 4월 임금 720,000원, 2019년 5월 임금 880,000원, 2019년 6월 임금 560,000원, 2019년 7월 임금 960,000원, 2019년 8월 임금 1,120,000원, 2019년 9월 임금 8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040,000원, 2019년 11월 임금 8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880,000원, 2020년 1월 임금 320,000원, 2020년 2월 임금 720,000원, 2020년 3월 임금 1,040,000원, 2020년 4월 임금 880,000원, 2020년 5월 임금 1,120,000원, 2020년 6월 임금 480,000원, 2020년 7월 임금 640,000원, 2020년 8월임금 400,000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60,000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00,000원 합계 1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2020. 8. 2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994,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주휴·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내역정리, 급여통장거래내역,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