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소재한 (주)C 직영점인 E 동탄점에서 2018. 3. 27.부터 2021. 1. 6.까지 근로한 F의 3,20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1)와 같이 3명의 금품합계 9,902,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소재한 (주)C의 직영점인 E 동탄점에서 2018. 3. 27.부터 2021. 1. 6.까지 근로한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65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4명의 부담금 합계 15,148,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