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13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3. 11. 근로한 E의 2019. 3월 임금 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