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0
판결선고
2023. 4.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1>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19. 11. 4.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10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2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F, 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진정서, 자료 입수(도급계약서 등), 출역전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2019. 2. 22. L으로부터 서울 중구 N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L은 2019. 9.경 D이 위 공사에 관하여 단순히 면허를 대여하고 L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 등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L이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L에게 있는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D임이 상당하므로, D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가 아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O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O은 D의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L이 2019. 8.경 이후 일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D 명의로 L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9. 3. 1., 준공예정일 2019. 8. 31.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9. 11. 7.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D은 L에게 2020. 1. 2.경 '8월 O 소장이 현장에 투입되어 기존 계약이 약 3억 원의 저가수주 공사임을 상호 협의에 의해 양자가 인지하여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잔여 공사를 직불처리하며 계약변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11월 공사비 및 12월 선투입 공정의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직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공사 타절 의향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이는 D이 여전히 시공사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L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불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D의 사내이사로 날인한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증거목록 제109쪽)에는 L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시기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D 명의를 대여하고 L이 직접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L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L이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목적과 그 위반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취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야 하고 불분명할 경우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 법리(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제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이 있음에도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D의 대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2019. 7. 16.부터 E이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자임이 인정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