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한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2019. 8. 9.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D가 2019. 8. 36시간을 연장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2019. 8. 9.부터 2020. 2.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592,4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금품 합계 3,485,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5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